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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충북소방노조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소송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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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충북지부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9일 "이시종 도지사는 즉시 소송을 끝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충북도는 결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일선에는 언제나 소방 공무원이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 모두가 동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11년간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며 "소방의 날을 맞이해 안전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북에 필요한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부터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도지사는 지극히 상식의 일을 사법부 판단 뒤로 숨지 말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력을 갖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2009년 시작된 충북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현재까지 긴 법정싸움 중이다.

당시 공무원 231명은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2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는 승소한 이들에게 69억5000여만원을 가지급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이 소송은 대전고등법원에 9년째 계류 중이다.

도는 상급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92억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9년째 이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점과 액수는 예측 불가능하다.

현 도지사의 임기가 내년에 종료될 것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민선 8기가 떠안아야 할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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