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저녁,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당진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실태조사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서 발표했다.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이선영 의원은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조례의 의의와 나아갈 바'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충청남도 집행부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조례가 현장에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힘든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감정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충청남도가 되기를 참석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