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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9일 오전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대표단들과 함께 출근해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을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쓰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 충남도당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거대 양당은 연내 입법에 적극 동참하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안타깝게도, 당연하게 가져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한 노동은 2020년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청년노동자,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김 군 등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안전 수칙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의 허망하고 무책임한 죽음 앞에 아직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이들뿐이겠는가? 각종 건설 현장과 생산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하루 평균 일곱명 꼴이며,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기업의 이윤을 수백명의 목숨과 맞바꿔야, 겨우 기업의 회장을 감옥 안으로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에서 기업의 책임은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 목표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의원단이 50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각 정당에 요구한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이천물류센터화재 피해자들의 물음에 답하라.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와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무엇이 다른지를 자문해보길 바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은 故 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입법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집중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정의당은 더욱 강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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