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의정활동 보고

  • HOME
  • 의정돋보기
  • 의정활동 보고
  •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주요점검사항
11월 6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회당 50만원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관련한 자료가 충분하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부서 담당자들도 자료 제출 의도를 모르지 않았을텐데 영수증 사본만 온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다.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에, 식사비 등 집행시는 참석자 명단을, 혹은 기념품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영수증만 제출한 허술한 자료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요청한 사유를 잘 인식한다면 자료 제대로 제출하라고 했고 기획조정실장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2018년 최장시간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은 연간 984시간, 월평균 82시간을 기록한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진단과 직원이다.
2019년 최장시간 시간외 근무자는 연간 954시간, 월평균 80시간을 기록한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직원이다.
2020년 최장시간 근무자는 누구일까? 기조실장님도 한번 들여다 봤을텐데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1,071시간, 월평균 213시간을 근무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직원이다. 펜데믹 대비 비상근무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시간외근무 최장시간 랭킹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에 있다. 4위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에 근무하고 있다. 재난안전실 직원 중 2020년 3월에는 346시간을 기록했는데 시간외 근무 346시간이 어떤 의미일까? 3월은 한달이 31일이다.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 총 744시간. 올 3월은 평일이 22일 있었고, 정규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씩 총 176시간이다. 거기에 초과근무를 346시간 했으면 총 노동시간이 522시간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일일 초과근무시간 1시간씩이 공제된다. 최소로 잡아 평일만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도 22시간이 공제된 것이다. 그럼 실제 노동시간은 최소한 544시간이다. 그 31일을 꼬박 17.5시간 근무했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폭발적인 시험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긴급 인력지원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다. 재난안전실은 정규 근무시간보다 시간외를 더 많이 하는 직원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가? 물론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기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지원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초과근무가 많은 직원들은 고충상담을 통해 업무분장을 조정하거나 인력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정작 그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건강을 소모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가 시간외수당 수급이 전국 지자체중 최고수준이라는 기사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지자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으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도 분명히 있다. 재난안전실이나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어쩔 수 없는 비상상황에 집에도 못 가고 씻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퇴근후 개인시간 보내다가 늦은 시간에 복귀해서 정맥을 찍고 가는 사람들을 꽤 많이 목격했다. 직장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효율도 저감된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 300시간이 넘어도 57시간만 보상하는 문제,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공짜 수당 받아가는 부정수급 문제 기조실장님이 관심 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감사위원회 감사요구까지 하기를 요청한다.

실제로 충남도는 올해 시간외근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수급 단속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했다. 정맥인식기를 각 층별로 확대 설치, 근무하는 층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의 사무용 컴퓨터 사용시간과 인식기 시간이 일치해야만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책임성의 문제는 두고두고 따져야 할 일로 보인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