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등 두 건 본회의장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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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 | 2020-09-15 11:39:01 8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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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오전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 등 두 건이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일년여 가까이 고생한 보람이 나타났습니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