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일 오전 11시 13분 현재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전 11시 43분 현재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이 논의끝에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9월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년여 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물이어서 기쁩니다. 격려와 응원과 더불어 함께 기뻐해 주셔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