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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정질의-충남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제언










[요지] 28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충남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제언” 주제로 양승조도지사 상대로 일대일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주52시간제근무 이후 버스운전기사님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문제, 충남도민의 대중교통 불편함에 대한 대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보급율 확대 문제, 충남도가 버스회사 손실액 70%이상 재정지원, 운영의 31%이상을 도민의 혈세로 재정지원을 하는 현시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산배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바탕으로 차라리 ‘버스공영제’ 실시하는 방안 검토하라는 제안을 중심으로 발언했습니다.

[도정질의 전문]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I. 충남도내 대중교통정책 관련한 제언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리적인 대중교통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충남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만큼 도민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버스 및 택시운전기사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충남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로 분석하며 정리했는데, 그간 충남도정은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정도 여기에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일례로 복잡한 수도권의 교통체계와 도민이 별로 살지 않지만 대중교통이 반드시 필요한 오지가 공존하는 즉, 복잡한 수도권과 한적한 농어촌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교통체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민 삶의 질-통근통학 이동현황과 교통이용환경 평가보고서를 발표했고 그것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2016년 충남연구원이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이행했으나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도시에서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은 급격히 증가했고 업체 경영과 서비스 저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선 추가비용 최소화와 교통행정체계 확보, 노선·요금체계 개편,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버스사업 투명성 확보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결과보고서는 충남도정 대중교통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효율적인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3월 양승조 도지사는 충남개인택시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에 걸맞은 맞춤형 이동수단으로써 택시 이동수단 대책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이 역시 택시조합원들에 걸맞는 맞춤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버스준공영제가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실행할 수 없다면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이고 획기적으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생각하면서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에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거의 버스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지 및 벽지의 충남도민들은 편리한 교통정책의 혜택을 원활하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체 24개사 가운데 7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도내 300인 이상 업체는 시외버스 2개사로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법 제3(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8호에 해당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를 살펴보면서 우리 충청남도는 이 책무에 충분하게 복무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 중 충청남도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52시간근무로 인해 6호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버스 등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되는 충남도내 버스 등 재정지원 추가 소요는 없는지,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원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52시간 근무제로 이후 노선효율화를 위해 조정했다면서 71개 노선에 대해서 감축하고 1일 운행횟수가 808회 감소했다고

자료를 주셨네요. 버스회사별로 감축된 운행횟수를 정리해 주셨는데, 각 시.군별로 감축된 세부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배차시간

간격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감축된 71개 노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71개 감축된 노선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100택시, 행복택시로 불리우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모든 택시에

게 풀지 않고 몇몇 택시업체를 지정해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1일자로 18개 운송회사 중 주52시간근무제 시행 회사가 2밖에 안되는데도 1일 운행횟수가 808회나 감소된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부터는 18개 전 운송회사가 주52시간제노동이 의무화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운행횟수가 감소하면서 배차간격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충남도민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파악된 것이

있는지?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충청남도가 사기업인 도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충남도내 버스회사의 전체 운영비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5. 충남의 노선버스 임금체계는 임단협에서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협상 진행 중에 있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지만, 52시간근무제 도입 시 운송업 종사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해 전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실시를 위해 버스운송업체에 무엇을,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또한 버스운전기사가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 충청남도는 대중교통에 대해 운영비의 31% 이상, 전체 손실액의 70% 이상을 재정지원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도민의 발이되어 움직이는 대중교통에 대해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버스공영제또는 그에 버금가는 정책을 개발,실시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예산의 문제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충청남도에서 버스운송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재정금액은 상당합니다. 예산 분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떤 형태로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충남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 정책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정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 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정책 및 장애인콜택시 보급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보급율과 장애인콜택시 보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충남도내 저상버스 보급률은 얼마나 되고 시.군별 기준으로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렇게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2019417일 국민신문고의 민원 중 하나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의거한 질문입니다.

 

[질문]

충남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서울의 경우 저상버스 보급률이 43.6퍼센트로 가장 높습니다. 그에 비해 충남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7.2퍼센트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충남장애인콜택시보급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충남의 2018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보급수는 61대입니다. 반면 대구의 경우는 388대로 충남과 6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지방에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 충남은 대도시에 비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가 많고 저상버스의 관리 비용이 높아 도입률이 저조하나, 2020년부터 도로 적합률이 높은 중형저상버스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전기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교통약자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하게 되어있고 충남에서는 ‘18년말까지 121, ’19년말까지 법정대수인 131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충남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도로교통과(041-635-46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질문을 보면 충남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7.2%, 장애인콜택시 보급수는 61대로 두 가지 다 전국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검색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복지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장애인 및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선도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충남이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정책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답한 것처럼 장애인콜택시 보급과 저상버스 보급에 대해 충청남도는 정책집행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도지사님 답변 바랍니다.

불안정한 현대사회에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나 중도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남도정 구석구석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여성, 어르신들, 장애인 등 폭넓은 도민들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의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게 충청남도는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보급 비율을 파격적으로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III. 충남도내 과속방지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는 안전을 위해 마을 앞이나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속방지턱은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과속방지턱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든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당진을 가다보면 예산구간과 당진구간은 넘어가는 충격이 좀 덜하지만 서산구간은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 충격이 커서 허리나 갈비뼈 등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뼈가 골절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경찰청과 각 시.군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과속방지턱의 설치 기준을 지켜가며 설치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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