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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정권규탄 당진시민 촛불문화제




14일 저녁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당진시민으로서 “아베정권규탄 당진시민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아베정권이 한국을 겁박하는 만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므로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행위인 전시 징용도 불법이다. 둘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하지 않았다. 셋째, 따라서 징용된 노동자들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베정권의 몰지각한 만행에 대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침략자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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