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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와 그 자녀들을 위한 제도정비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의 오랜 관심 사업인 ‘공립지역아동센터(고려인동포 자녀를 위한)’가 오늘 합덕읍에 문을 연다. 센터에서는 한국어가 서투르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못해 힘든 학교생활과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자녀들에게 러시아어, 한국어, 한국문화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즐기면서 한국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고려인동포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에서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법적지위 부여, 원하는 사람들은 조상의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까지 해결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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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의 간단 역사와 현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시절, 두만강을 건너 차디찬 연해주로 떠난 우리 민족이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며 농사도 짓기 위해 이주한 고려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온 조국에서마저도 고려인들은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생김새는 우리와 똑같지만 국적은 러시아여서 20살이 되면 러시아 군대에 가야 한다. 재외동포 비자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어는 유창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 어린이들. 과거 소련의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탄압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다. 서툰 우리 말은 이 땅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더 큰 문제는 고려인 4세 어린이들은 그 이전 세대와 달리 20살이 되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는 현실.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이른바 F-4비자가 고려인 4세대부터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는 한국에 남고 자녀는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떠나 이산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본국으로 가족 모두가 돌아갈 수야 있겠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중앙아시아 대륙으로의 회귀는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또한 한국에서 20살까지 살며 한국문화에 익숙해진 고려인 4세들은 다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도 겪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까지 포함한 고려인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주권이다. 체류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 귀국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고려인들의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올해는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이국 땅에서 핍박 받던 우리 동포들이 조국에서 마저 서러움을 당하는 불행은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해야 할 마땅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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