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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28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지방의정리더십 토론회에서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주민소송제도 등이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제약조건들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알맞은 자치분권조례 제정, 제도마련.역량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자치분권협의회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직접발의, 직접투표, 직접소환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사문화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 주민참여예산제와 정보공개, 읍.면.동 자치의 강화, 어린이.청소 년의 참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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