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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 4차 세미나”에 참석했다. 4차 세미나에서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요 골자를 정리했다. 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4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검토한 후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담을 내용 등을 논의했고 연구팀을 꾸려 초안 작성 후 다음 회의 때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여 학교가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인권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려는 것이므로, 제정 목적에 맞게 원칙적이고 모범적으로 만들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