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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 토론회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진단과 모색 토론회”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창작공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과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가 주최하고 노동인권과 유성기업 사태 해결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 달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로 인간을 파괴한 유성기업 사측의 폭력적 행위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게 참아픈 상황입니다.

유성노동자들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연결망을 복원하는게 중요하다는 장경희 두리공감 활동가님과 홍종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동료의원인 안장헌 도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회적 지지와 연결하기, 안전 확보하기, 경험과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함께하기, 관련 법령에 포함된 치유센터 설립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공감하면서 거기에 더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등에 도입되어 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대.실시한다면 사측의 고질적인 노조탄압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 지방분권시대에 앞서 충청남도는 노동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충청남도는 유성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이행함에 있어, 유성기업뿐 아니라 충남의 모든 기업들의 산업안전과 노동인권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민관협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충남도는 최근 유성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역할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문제인지를 인식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구축 및 실태파악을 거쳐 ‘산재 제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TF를 구성할 때는 노동 및 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재 제로’ 계획수립과 이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 구조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위험도 높은 산업분야는 당사자인 현장의 노동자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충청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넘어 노동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야 하며 노동인권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청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중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한해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합니다.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노동문제, 에너지 문제 등 제 문제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충남도에 산재해 있는 열악한 노동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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