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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조례 용어 '근로' 대신 '노동'으로 변경
http://www.cn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029
 

지난 일년여 동안 이선영 의원이 준비해 온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선영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제명과 조명 및 조문의 개정(안 제2조 ~ 제37조)" 조례안이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상임위에서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일년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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