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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경찰 결정에 대한 충북교육연대 입장
[입장문]
법적 무혐의가 공직 윤리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경찰 결정에 대한 충북교육연대 입장 —

충청북도경찰청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의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다. 충북교육연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경찰은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한 것으로 보고, 수수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윤건영 교육감의 행위가 형사법적 최저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일 뿐, 그의 도덕적 책임에 조금도 면죄부를 주지 못한다.

법적 판단과 공직 윤리 기준은 다르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로서 더 높은 수준의 행동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 비용 부담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큼 불분명했던 자리에 교육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선출직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부적절한 것이었다.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은 골프 회동 당시 윤건영 교육감과 동행한 정무비서 차량에 ‘과일 상자’가 실렸는데 과연 그 과일 상자에는 과일만 들어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수사가 종결된 지금, 윤건영 교육감은 해당 만남의 경위와 성격에 대해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무혐의 결정을 이 사안의 종결로 삼는다면, 이는 공직 윤리의 기준을 법의 최저선에 맞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교육감이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지 충북교육연대는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2026년 4월 13일
충북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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