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세종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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