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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언론] 정의당 세종시당, 골재채취 허가 담당공무원 조사요구 감사 요청

26일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이날 요청한 감사요청은  크게 4가지로, 그 첫 번째는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이고, 두 번째는 복구예치비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시행한 행정행위로 인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이다.

 

세 번째는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혼선을 빚게 한 건이며, 네 번째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임의로 처리하고 공문서 발송과정에 투명치 않은 행정행위를 보인 건이다.

 

정의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하며,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보류된 바 있는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를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cp.news.search.daum.net/p/845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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