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이 ‘골재채취 허가’ 건에 대해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시당은 26일 세종시 감사위원회를 방문, 4가지 건의 감사를 청구했다.
▲담당 공무원이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정상 인허가 절차 방행(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 위반) ▲복구 예치비 관련, 법령 대신 임의대로 행정행위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 무시,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 ▲법원 파결 후 행정조치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 공문서 발송의 불투명성으로 요약된다.
출처 : 세종포스트(www.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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