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은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공무원의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및 행정비위를 폭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8월 14일 정의당 세종시당 불공정거래·갑질신고센터에한림개발 대표의 민원이 접수돼 8월 14·16·20·24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민원 청취와 사건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며 민원의 요지를 설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은 전 산림공원과장 G씨와 전 서기관 K씨다. G씨의 측근인 민간인 H씨도 지속적으로 골재허가행위를 잘 이야기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이들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이며 수뢰금액은 총 9억 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림개발측에서 뇌물공여를 중단하자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정당한 골재채취 허가 연장과 채취장소 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했다”며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행위와 행정비위에 대해 세종시청의 각 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림개발 대표는 세종시청의 전직 공무원 G씨, K씨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 H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5월과 8월에 검찰에 고소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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