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청 ‘부동산 투기행위’ 엄벌하라!
세종시 도시개발을 전담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고위공무원 A씨의 연기리 농지 투기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B 전 행복청장이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개발 관련 종사자 일부가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냐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A씨는 연기리 연기향교 바로 뒤 농지 1,073제곱미터(㎡)를 배우자 명의로 2017년 매입했다. 와촌리 스마트산단 지정과 맞물려있는 시점이고,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사업이 진행돼 그 일대가 폭넓게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는 곳이다. B 전 행복청장의 부동산과도 인접거리에 있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대대적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비실명, 차명 거래 등으로 지금껏 밝히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행복청은 A씨가 사업총괄을 하는 고위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정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추천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세종시 개발을 총괄하는 행복청 고위공무원인 A씨가 연기리 등 인근 도시개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실거래가로 5억 원에 가까운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겠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또, 토지 매입시 담보대출을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받았다는 점은 투기나 보상 목적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다.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급하게 만든 ‘어린이 체험농장’ 입간판을 밭에 걸었던 것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문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경체는 자신이 쥔채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는 점은 농지법 위반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형태의 농지 이용이 이미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 양도세 등 면탈의 목적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직불금 수령과 면세 등 농업인에게 주는 특혜를 비농업인이 부당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행복청 고위공무원의 연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과 부당함이 밝혀진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행복청의 조직적 투기행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행복청 등 세종시 개발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5월 17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