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도시교통공사 ‘혈세 낭비’ 방관하는 세종시를 규탄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 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부당징계’ 판결로 복직을 기다리던 A씨와 정직을 당했던 노조원 2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으로 1억5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 부당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이다.
또, 공사의 1심 법원 판결 불복은 지난 2018년 당시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고자를 지금까지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배준석 사장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지노위와 중노위, 행정법원 판결까지 불복하고 있다. 노조 합법적 파업에 대해 부당징계로 불이익을 준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최종심까지도 간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가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방관하고 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부당징계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라고 내는 것이 아니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사 사장이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불법 부당한 행태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즉각 항소 취하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혈세를 투입해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가는 공사와 배준석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에 의거해 고발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도시교통공사는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 등 원상으로 회복시키길 바란다. <끝>
2020년 11월 12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