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부당해고자 복직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2018년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박 위원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 나머지 조합원은 일정기간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단행했다.
노조는 2018년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노위에서는 “노조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며, 2019년 4월 중노위는 공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지만,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등 대부분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4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냈으며, 소송 비용으로 9900만원을 부담하는 등 총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다.
지난 10월 15일 있었던 행정법원 판결도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법원은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처분은 과중하고 정당하지 않다며 공사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공사는 무리한 불복 행위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고 정당한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위원장 등을 부당징계해 노동자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이끌었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공사에 요구한다. 공사는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을 즉시 원직 복직하고 부당징계로 고통받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만약 공사가 이번에도 법원 판결에 불복에 또다시 항소에 나선다면 ’예산낭비‘와 ’노조탄압‘의 책임을 물어 사장 퇴진운동으로 나갈 거라 경고한다.
앞으로도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강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끝>
2020년 10월 26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