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의원 소유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는 세종시 편파행정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의장은 불법 증축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두고, K 의원도 지난해 자녀에게 증여한 건축물 옥상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했다.
시의회 의장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 건물은 부모 소유로 모친이 2001년 매입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물 1층 앞과 뒤 2층 위에는 조립식 판넬로 불법 증축했고, 의장 모친도 건물 매입하고 그 해에 증축했다고 한다.
무려 19년간 불법 증축 건축물이 방치된 것이다. 해당 건물은 1번 국도 세종로 대로변에 있다. 건물 뒤는 조치원역으로 오가는 철길이다. 조립식 건물이 철길과 맞닿아 있어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20년 가까이 행정 당국은 아무런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세종시 출범 이후로만 봐도 10년 가까이 불법 증축물은 그대로 있다. 의장은 시의원으로 나서기 전후로 그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주거지로 사용했다.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 의원도 지난해 본인 소유 3층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전까지는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했다. 해당 건물은 3층이나 옥상 공간을 모두 불법 증축해 4층처럼 사용했다.
K 의원은 2006년 건물을 매입해 2010년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무려 10년간 아무런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
세종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시 관계자는 읍면 지역은 불법 건축물이 관행적으로 많이 있고,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민원 신고가 있을 때에만 건축물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취한다고 했다.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10년 동안 정비계획이 있었는지 이를 실행했는지도 의문이다. 10년, 20년 이상 방치된 불법 건축물이 도처에 있다는 점을 행정 당국은 이미 알고 있다.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고 눈을 감고 있다면 직무유기다.
지난해 시는 1억여 원을 투입해 항공 촬영을 실시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은 있나? 만약 시민들은 단속하고 시의원, 의장이 관련된 건축물임을 알고 단속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세종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의무를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 시의원 봐주기 편파행정과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7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