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악질적 임대사업자 ‘정기산업’의 기업회생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세종시 영무예다음 입대사업자 ‘정기산업’의 무책임한 횡포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
정기산업이 최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겁박과 기망으로 정당한 임차인을 부적격자로 내몰아 분양전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해 왔다. 금번 기업회생신청 또한 임차인의 분양전환 권리를 지연시키고 임차보증금 지급 채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다름없다.
정기산업은 세종시 영무예다음(5년 공공임대주택, 총 587세대)을 매입 후 현재 277세대를 분양전환했다. 그러나 나머지 2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부적격 세대로 내몰며 분양권을 박탈하였고 이에 임차인들은 소송을 진행중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세대 중 85% 이상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은 상태다. 이러한 정기산업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례는 세종뿐만 아니라 강릉, 광양, 양구, 횡성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인 수천 세대가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기산업은 ‘회생신청’이라는 꼼수를 동원하여 분양전환 대상자들의 권리 실현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산업은 분양전환 대상자인 임차인을 부적격자로 내몰아 분양전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이득을 취해왔으며,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 패소하자 회생신청이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만약 정기산업의 의도대로 기업회생 절차가 이어진다면 입주민들은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등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의 기회도 박탈당하는 것이다.
세종시 200여 세대 전국적으로 2,000여세대 주민들이 정기산업의 횡포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정기산업의 부당한 이득 편취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바이며, 오늘 주택도시기금채권단(우리은행, 국민은행)에 회생개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영무예다음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약탈적 임대사업자에 의해 분양전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기산업’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의 행태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