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시당)은 세종시 시민사회와 함께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대표 김유나, 이하 건학회)는 지난 7월 말, 정의당 세종시당을 찾아와 법률 제정 찬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시당은 건학회의 요청을 검토해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담론 형성을 위해 시당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안한 건학회에 전달하고 언론 취재요청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는 등 제반 준비를 마쳤다.
토론회에는 법률 제정을 찬성하는 하상호 세종참교육학부모회 대표와 국책연구단지 공공연구노조 윤미례 연구원, 그리고 건학회가 내세운 반대측 김유나 건학회 대표와 변호사인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건학회는 지난주부터 토론회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결국 지난 14일 시당으로 유선 전화를 걸어 ‘토론회가 성립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학회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총 3가지였다. 건학회는 토론회의 주제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인지, 건학회와 공동주최가 아니고 왜 시당 주최인지, 토론회 사회를 왜 시당 위원장이 보는 것인지를 거론했다.
토론회 주제는 명기를 하든 하지 않든 반대측에서 제시하는 논거에 따라 범위가 좁혀질 것이었다. 시당은 한발 물러서 건학회의 요구를 수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명기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토론회‘라는 제목만 붙이기로 했다.
건학회는 토론회가 왜 시당 주최여야 하는지 사회를 왜 시당 위원장이 봐야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주최와 언론사 토론회 진행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시당이 개최하라고 제안한 것은 건학회다. 이들이 시당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토론회 제안 취지는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국민들을 역차별하려 하고, 시당도 위원회를 구성해 동조하고 있다’면서, ‘세종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토론회에 응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기관 공문에서는 결례에 해당하는 거친 표현으로 시당으로 하여금 토론회 개최를 강제했다.
중요한 점은 건학회가 보낸 공문에 시당이 토론회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정하라고 토론회 개최를 일임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건학회 스스로 찬반토론회이든 반대토론회이든 어떤 자유 형식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면 이런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을까?
시당은 건학회가 요청한대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정해 건학회에 전달했다.
또, 토론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토론 방식을 찬성과 반대측 각각 모두 발언 5분씩 할애하기로 했으며,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주제를 좁혀 각측 발언자 5분 이내의 질의응답식 토론과 반론을 배분하는 등 엄격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을 찾는 방청객은 찬성과 반대 동수로 10명씩 배정해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했으며,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정의당 세종시당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당일 생중계를 송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건학회는 지난주부터 시당이 토론회를 왜 단독 주최하고 사회자를 시당 대표자가 서는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건학회는 토론회를 할 수 없다면서 ‘불참’이 아니며, 아예 ‘토론회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시당으로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던 토론회가 건학회 불참에 따라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정의당은 정당으로서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다. 법률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도 있다는 점 잘 파악하고 있다. 건학회 요청에 따라 준비한 토론회를 통해 시당이 주최해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공정한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수렴하고자 했다.
시당은 찬성측 토론자로 정당인 또는 정치계 인사를 내세우지 않았다. 세종시에서 법률에 찬성하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시민사회 대표자를 섭외했다.
반대측은 오히려 세종도 아닌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를 내세웠다. 법안에 대한 세종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에 대전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정치인을 왜 내세웠는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만을 내고 싶었다면, 건학회 스스로 반대 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면 된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아니면 법률에 찬성하는 시민사회와 협의해 함께 찬반토론회를 개최했으면 될 일이다.
굳이 결례적 표현을 적은 공문을 보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끝내 토론회 불참을 선언하며 ‘토론회 불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건학회가 시당에 토론회 개최를 일임한 의도는 무엇인가?
건학회가 주장하는 반대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다소 짐작하고 있다. 이 또한 세종시민의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하고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목소리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시당은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고통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민생 중심의 정치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시당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건학회가 시당에 요청해 준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토론회를 공정하지 않다며 ‘토론회 불성립’을 주장하고 끝내 무산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0년 8월 17일
정의당 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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