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와 시의회는 ‘누리콜’ 직접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23일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지회, 세종시누리콜노동자가족대책위원회, 세종시누리콜이용자연대,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8대 요구안을 실현을 세종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성만을 고려해 민간이 사유화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이용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대부분 복지 관련 공기업이 운영하거나 광역시도 산하 공기업에서 운영한다.
세종시 ‘누리콜’은 2012년부터 세종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효율성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은 악화됐다.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특히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누리콜’이 세종시의 방관으로 공공성이 떨어지고 사유화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누리콜은 최초 도입 이후 이용자가 16배 이상 증가했다. 차량과 운전원, 운영시간, 배차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세종시 장애인 인구는 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만 4500명에 달하고 ‘누리콜’ 이용자는 1200명이다. 실제 이용자만 해도 500명 내외로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 누리콜 차량은 17대이고 운전원은 23명이다. 밤 12시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즉시콜’이 아니다 보니 장애인들은 새벽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자유롭게 누리콜을 이용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에서도 2018년 누리콜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안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그동안 누리콜 운영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 공청회를 열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다. 이처럼 세종시의 수수방관이 이용자들과 노동자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당사자들이 대책위 구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다. 이들은 법령에 따라 세종시에서 직접 운영을 바라고 있으며, 차량을 2배 이상 증차하고 누리콜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현재 누리콜 관련 예산은 10억 원 수준이다. 직접 운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종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을 통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고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의 차원에서 누리콜을 운영해야 한다.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누리콜 운영이 민간단체를 유지?운영하는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세종시의 책임있는 대책 수립과 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23일
정의당 세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