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호소문>
저는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재직 중인 박OO입니다. 현재는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휴직 중입니다.
저는 2015년 1월 입사해 지난 2017년 7월 직장내 상사인 가해자 정OO 대리(당시 부장)로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OO 씨는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위력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장생활을 위해 상사의 갑질은 참아야 돼’라고 생각하며 오랜기간 혼자서 이를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 정OO 씨를 중심으로 일부 직원들이 함께 동조해 직장내 왕따와 따돌림 등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법하게 해결하고자 당시 감사실장과 고충처리담당관(인재개발부장)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습니다.
특히 감사실장은 “말조심해라. 단어선택을 신중히 해라. 그러다가 노OO(해임처분된 직원)처럼 된다”며 협박과 같은 말을 했고 본인에게 치욕을 줬습니다.
이후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갑질 신고 뒤 2주 후 저는 아무런 인사 근거 없이 근무지였던 세종시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당시 저는 생후 12개월 된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 근거없는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정OO 씨를 비롯해 동료들이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가해 갑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서는 차마 일어날 수 없는 인사권 남용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권력형 범죄로 규정합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권력형 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휘둘렀습니다.
평소 갑질 피해에 대해서 주변 동료에게 호소해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은 가해자 정OO 씨가 상급자로서 권력을 쥐고있기 때문에 그의 편에서 오히려 저를 나쁜 놈으로 내몰며 ‘주홍글씨’를 씌웠습니다.
당시 심정은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특히 소외감과 수치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자녀를 보며 어렵게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간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① 관할 노동청 신고 ② 상급기관 농식품부 신고 ③ 부당전직무효확인 민사소송 ④ 가해자 모욕죄·폭행죄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전직인사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했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명(정OO 징역형 집행유예(1심), 손OO 벌금형(확정))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직장내 괴롭힘·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정OO 씨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OO 씨가 받은 판결은 국가공무원법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해임,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해자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같은 공간에서 정상 근무 중입니다.
회사는 내부 갑질 신고 당시 묵살·방치로 일관했고, 관련 법규에 의해 가해자에게 중벌을 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트라이애슬론 종목 고 최숙현 선수의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성추행 사건을 보았을 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정석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께서는 가해자들에게 한 징계가 법규에 근거해 명확히 내려진 것이 아닌 잘못된 징계라는 점을 자인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징계를 직권취소한 후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 재징계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관련 법규에 의거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명을 즉시 타지방으로 인사 발령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회사가 그동안 자행했던 잘못을 바로 잡는 길이며, 선량한 회사 문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피해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 동료들 사이에서 권력을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22일
피해자 박OO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 메세지>
직장내괴롭힙방지법이 작년 7월 발효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항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사건 발생시 조치에 대해서는 제76조의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거나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정의당 갑질신고센터에 피해를 호소한 박OO씨는 상사인 정OO씨로부터 성희롱과 폭언 등 직장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조치는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와 근무지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가해자의 근무지를 전환배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해당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관의 징계는 허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재징계 착수를 요구하고 재징계가 이뤄질때까지 가해자를 타지역으류 전환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괴로움와 좌절감에서 벗어나 조속히 직장으로 복귀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장내 괴롭힘’ 사건 요구서>
1. 가해자 정OO씨 재심위원회는 ”징계절차·징계양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므로 직권취소 후 재징계(해임)처분 요구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정OO씨로 인해 공식적인 피해신고자만 3명이고 구공판 기소(검찰) 및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법원) 나온 자에게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하여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2020.4.29. 판결선고 일주일 앞두고 이유없이 갑자기 4.22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정OO씨가 직접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는 등 ”형사범죄 판결결과“라는 중요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준칙 제16조>,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항5조(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면 분명히 징계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효이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9.30.선고 93다26496)에 따라 직권취소 후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을 규정에 맞게 재징계(해임, 파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명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 요구
피해자가 복직하면 층을 달리하겠다는 항변을 한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2항, 3항 위반으로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필히 수용하고 의사에 반하는 조치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명(정OO, 손OO)과 피해자 분리 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건물의 층을 달리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가해자가 더이상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2020년 7월 22일
정의당 세종시당
![](http://file.justice21.org/ckeditorFile/branch/e_108413_157842_1595404630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