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 교육청은 보다 강력한 학교라돈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세종시 교육청에서 지난 5월 초부터 각 학교에 라돈측정기를 설치하였다. 이번에 설치한 기기는 ‘알파비적검출법’*을 통해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알파트랙’이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당 교실 한 곳에 ‘알파트랙’을 설치하고 3개월 후 측정값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알파트랙’을 설치한 교실 한 곳의 라돈 검출값만을 파악할 수 있지 교실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해당 제조사에서도 “학교 전체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실에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이하 점검기준)에 따라 학교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점검기준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발생원인에 따라 적용시설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측정 장소(교실 수)를 해당 시설 내 1개소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측정장소를 최소 한 곳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지 한 곳으로 한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세종시는 신축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학교 마감재로 천연석을 다수 사용하였기에 라돈 검출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행 법령의 미비와 예산을 핑계로 형식적인 측정에 그치지 말고 전체 학급에 대한 라돈 측정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알파비적검출법’ 이외의 방법으로도 라돈 검출치를 측정하여 공개하라.
하나, 세종시 각 학교 마감재 중 라돈검출 화강석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라돈 측정방법과 대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21대 국회에서 ‘학교보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년 5월 19일
정의당 세종시당
*알파비적검출법 : 실내 공기 중 라돈 및 라돈붕괴생성물이 방출하는 알파입자가 고체형태의 검출소자(필름)에 입사될 때 생성된 손상을 충분한 기간 동안 축척한 후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손상의 흔적을 계수하여 공기 중 라돈의 평균방사능농도(이하 평균농도)를 측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