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정책 브리핑] 세종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불편함이 없는 도시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세종시가 시민행복과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기반 시설 조성과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을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됐을 때 가능하다.
세종시가 진정한 ‘시민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도 명시하듯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세종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연령제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월 1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다가 50시간으로 줄어들어 사회생활이 위축될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연령과 상관없이 기존 서비스 시간을 유지하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세종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장애인 복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나이와 관련없이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세종충남대병원에 장애인 진료 편의를 위한 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세종시 장애인 진료 편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세종충남대병원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공공의료 현실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 장애인 치과 진료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 세종시가 타 도시와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립도서관 내 발달장애인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세종시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1만8000여명이다. 국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 시설이 좀 더 개선돼야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성폭행 피해 등 쉼터 설치
세종시 관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실과 쉼터를 마련해 여성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시설에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시설에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 특히, 관광지의 경우 이동에 제약이 없게 무장애길을 조성하고 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리프트와 경사로를 마련해야 한다.
세종시 북부권의 경우 편의시설 확충도 시급하다. 행복도시 중심의 세종시 개발이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부생활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세종시는 답답한 교통체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버스 도입도 필요하며, 진정한 ‘시민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교통 관련 시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특히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저상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4000여 명이다. 덧붙여 65세 노인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도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고작 17대에 불과하다.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24시간 운행도 보장해야 한다. 심야시간인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2대 정도의 운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근 대도시인 대전만 하더라도 보행장애인을 위한 택시만 80여 대이고,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승합차는 140여 대가 넘는다. 매년 증차하고 있다.
세종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