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정의당 세종시당(준), 고용노동부 앞 캠페인 개최
-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위배하는 보완대책 폐기촉구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오늘 오전 8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한 입법 취지와 모순되는 것이다.
지난 18일,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유로는 ‘재난’ ‘사고’등 긴급한 상황만 해당되었는데, 18일 보완대책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의 사유가 포함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주52시간 도입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로시간단축사회에 부응한 고용정책 개발, 선진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