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년공공임대 조기분양에 대한 당의 입장
2019-11-25
LH에서 세종시에 공급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조기분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기분양에 착수하는 곳은 첫마을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등 총 5개단지 1,362세대다.
조기분양이 이뤄진 이유는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되어 있어, 임대기간을 다 채울 경우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를 구성하여,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금액”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중소형10년공공임대 세종시연합회에는 임차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조기분양을 해줄 것을 LH에 요구했고, LH가 이에 응해 조기분양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세종시가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체가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해 분양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LH와 세종시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특수성’, ‘사업의 공공성’ 등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에게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현행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산정방식은 5년 공공임대와의 형성평,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시행규칙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