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서 제출
-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법령위반, 철저한 조사요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9월 26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에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크게 4가지 건에
대해 감사요청을 하였다.
첫 번째는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이다.
두 번째는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
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이다.
세 번째는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
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허
위보고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결정에 혼선을 빚게 한 건이다.
네 번째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공문서 발송과정에 투명치 않은 행정행위를 보인 건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하
며,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
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보류된 바 있는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를 재
심의 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정의당 세종시당은 난 8월 27일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뇌물수
수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와 관계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9
월 5일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