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직권남용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2인 고발조치
뇌물수수 신고 묵살한 공무원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함.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공무원의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및 행정비위를 폭로한 바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한림개발의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싸고 전직 공무원 2인과 민간인 1인이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검찰 수사 중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정당한 심의절차를 방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 현직 공무원 2인에 대해 오늘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9월 3일 뇌물수수 혐의를 알고도 이를 묵살했던 공무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하였다.
1. 검찰 고발 요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림개발은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골재채취허가를 세종시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받고자 하였으나 세종시 산림공원과 공무원인 권영성과 김영욱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서류접수가 보류되고 심의절차를 밟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산지복구비를 근거없이 산정하여 납부하라고 통보하여 ㈜한림개발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 피고발인 A은 지난 2019년 6월 대전지검에 뇌물수뢰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 또한 지난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영수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한림개발이 뇌물공여를 중단하자, 골재채취에 대한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노골적인 사업방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피고발인 A와 B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한림개발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 한림개발의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 위반으로 A와 B를 고발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지
정의당에서는 한영수 대표와 면담을 진행한 담당공무원들이 부패신고와 관련한 공무원행동강령을 현저히 위배하였으며, 세종시 감사위원회 등은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주시길 바라며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