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공무원의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및 행정비위 폭로 기자회견
지난 8월 14일 정의당 세종시당 불공정거래•갑질신고센터를 통해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의 민원이 접수되어 8월 14일, 16일, 20일, 24일 총 네차례에 걸쳐 민원 청취와 사건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접수된 한영수 대표의 민원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종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한림개발의 골재채취 허가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은 전)산림공원과장 G씨와 전) 서기관 K씨입니다. 아울러 G씨의 측근인 민간인 H씨도 지속적으로 골재허가행위를 잘 이야기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이들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이며 수뢰금액은 총 9억원입니다.
2. 한림개발측에서 뇌물공여를 중단하자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정당한 골재채취 허가 연장과 채취장소 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하였습니다.
2016년 6월 한림개발측은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신청서류(A)와 함게 기허가지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하는 신청서류(B)를 함께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A서류만 산지심의위원회에 허가를 받으면 되고 B서류는 자신들이 승인해줄것이라고 B서류의 제출을 막았습니다.
2017년 1월 B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서 문제로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라엔컴은 2026년까지 토석채취장소에 대한 토지사용계획을 승낙을 하였으나 2017년 4월 토지사용계획을 불허통보하였고, 세종시는 이를 근거로 서류B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였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임.
아울러 위 토지사용승낙 문제를 이유로 2019년 5월 토석채취허가(A 서류)에 대해 취소통보를 하였습니다.
3. 민원인 한영수 대표는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행위와 행정비위에 대해 세종시청의 각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는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산림공원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행정비위를 바로잡아달라며 전, 현직 비서실장에게 각각 1회씩, 현직 비서관에 3회, 시청 규제개혁팀에 1회, 전)환경녹지국장에 2회, 그리고 세종시의회의 P의원에게 1회,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민원접수 1회 등 세종시청 유관 공무원에게 총 10회에 걸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한영수 대표는 세종시청의 전직 공무원 G씨, K씨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 H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5월과 8월에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1. 한림개발의 정상적인 골재개발 허가신청을 반려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전직 산림공원과장 G씨는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G씨는 불법적인 뇌물수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Y씨와 함께 정상적인 골재개발 허가신청을 막아 한림개발측에 막대한 피해를 준 직권남용(형법 123조 위반)혐의가 있어 K씨와 Y씨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A,B서류 신청시 마땅히 세종시가 사용승인을 내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2. 골재채취 담당공무원의 뇌물수수를 비롯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행정비위에 대해 세종시 각 기관에 제보하였으나, 어느 곳하나 조사를 착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혐의로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림개발에서는 5월 24일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였습니다.(산지개발허가 불승인 건, 산지복구비 임의 증액 건)
3. 골재채취 연장승인 불허
의 원인이 된 ‘토지사용승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와 산림청의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과 법률구조공단 질의회신자료 에 따르면 토지사용승인이 중간에 취소되었더라도 골재채취 사업을 불허해서는 안되다는 법적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부처간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에서는 법제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입니다.
4. 이외에도 한림개발과 골재공급계약을 맺고 토지사용승인을 내주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토지사용을 불허하며 불공정거래를 자행한 한라엔컴(현 성신양회 소유)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당의 대응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