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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216 유승철 지부장의 구속은 부당하다. 불구속 수사하라.

유승철 지부장의 구속은 부당하다.

불구속 수사하라

 

1213일 유승철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이 서산시청 농성 사건관련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오후 6시경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 지부장은 구속하고 수석부지부장과 정책국장은 기각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지난 9월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서산시청에 중재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방해 행위가 없었고, 시청 현관 유리문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검찰이 3개월여가 지나 뒤늦게 구속수사 방침을 결정한 것은 의문이다.

 

지난 9월 서산시청 본관 로비에서 진행된 임금 인상 투쟁 농성당시,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19명이 연행되었으나 19명 전부 석방된 바 있다. 농성투쟁이 끝난지 3개월여 지난 후 지부장을 구속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혹이다. 특히 건조물 침해는 시장이 구속요청이 없으면 대부분 시장의 탄원으로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서산시청 본관 로비 농성이 업무방해도 아니고 폭력도 아닌 특수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이완섭시장의 강력한 처벌요청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부장 구속은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짚어볼 내용은 법적으로는 △서산시청 농성의 정당성 여부△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적용의 타당성△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여부이고, 정치적으로는 △노사 관계 악화 및 노동 운동 위축 우려△이완섭 서산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민의 권리에 부합하는가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유승철 지부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으며 구속사유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도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나 검찰이 구속시킨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또한, 서산시장의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사건으로, 마치 윤석열정부의 국민무시, 노동자무시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는 유승철 지부장을 석방시켜 불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41216

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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