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240813 또다시 노랑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또다시 노랑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813일 윤석열정권은 국무회의에서 노랑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것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외면하겠다는 선언이다.

 

노란봉투법은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을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이다.

 

간접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쟁의권을 보장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행위한만큼만 책임지라는 법이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파업을 할 이유를 없애는 법이고, 현장에 평화를 만드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역대 정권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인권을 외면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를 탄압해왔던 일을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친기업적인 행보만을 밀어붙이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핵심적인 이유는 철저하게 친기업 정책만을 펼치면서 기업들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에 대해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ILO에서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것이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정착된 내용이다.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일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동권이 모든 시민의 권리임을 알려내고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지속적인 실천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

 

이번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의 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라!

 

2024813

정의당 충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