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중지권’ 실효성 있는 입법, 당장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의 8월 5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폭염 사망자가 14명이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지거나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이 당장이라도 필요하다.
폭염 작업중지권 입법에 대해 경영계는 이윤 손실 우려로 반대하고, 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포괄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구체화하는 입법에 소극적이다. 국회는 관심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대부분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산안법은 있으나마나하다.
아직도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법 핑계나 대는 노동부의 태도와 국회의 수수방관은 죽어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살인 공모나 방조로 보일 정도이다. 무의미한 폭염 대책은 필요 없다. 무책임한 폭염 살인방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국회는 기후위기 국면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게 강력한 폭염 작업중지권 보장을 산안법에 명시하는 입법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정의당은 입법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는 입법 없이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2024년 8월 8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