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수사 아닌 사찰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검찰이 통신사들로부터 임의로 제공받은 정보들은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이는 기자의 취재원 신원 노출로 이어지고 정치인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사찰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분히 언론사찰, 불법사찰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둘째, 검찰은 전기사업통신법상 원칙적인 조회사실 통지 기간 30일 이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이용해 7개월이나 넘기고 나서야 조회대상자들에게 통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찰이 예외규정을 악용하고 남용한 위법 통지로 보인다.
셋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자신 스스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검찰청 예규(‘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대통령 한 사람의 호위무사가 되어 법률을 초월하여 자신이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따라 초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불법사찰’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점을 이용한, 과잉수사이자 위헌적 수사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검찰은 위헌적 수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 규제에 앞서 스스로 수사 지침을 개정하기 바란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듯이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혹은 포괄적인 근거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통제방안을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8월 8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