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0611 충남교육청 및 충남도의회의 "을질" 조례제정 시도 규탄한다!

충남교육청 및 충남도의회의 "을질" 조례제정 시도 규탄한다!

 

지난 531일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에서 관리자(학교장 등)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종 법령에서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육과정의 운영, 연가 및 병가의 사용,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에서 학교장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이 조례는 갑과 을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을질을 강조하고 있다.

1) 학교장의 주의, 경고 2)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개최 등 법령 위반에 대해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을질 조례는 교직원들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 조례안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한 조례안이라 규정한다.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의회는 위 조례안에서 을질이란 단어를 삭죄해야 한다.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존중하며 노동인권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해치는 규정이다. 학교 관리자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을질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제시도 을질로 규정하는 악용의 여지가 짙기 때문이다.

 

전교조충남지부 외 교육, 노동단체들에 따르면, 이미 충남교육청에서 주최한 "갑질 등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이 을질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상급자의 갑질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제기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충남교육청 및 충남도의회의 "을질" 조례제정 시도를 규탄하며, 조례()에서 을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611

정의당 충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