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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7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관계자들은 3월 16일 정의당과 노동당에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당은 합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및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번 기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시 시도에 대한 정의당 충남도당의 입장을 밝힌다. 

 

이들은 지난 3월 6일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고, 거기에 명시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사유를 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 그들의 주장을 옮겨보면,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전문성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수 없음.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조례임.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조례”이기 때문이라며 폐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충남학생인권조례 전문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그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한 번 읽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에 대한 개념정리만 봐도 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유아교육법」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그 어디를 봐도 저들이 주장하는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조례”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그 어디에도 이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다. 

 

미래세대의 주인인 학생들은 존재 자체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기성세대와 교육행정은 학생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복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저들은 학생들이 어른들의 소유물과 부속물로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무시한채 충남학생인권조례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들어 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토대로 조례 폐지를 시도하며 거짓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모든 학생들은 존재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황당한 시도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임을 판단.결정.행동함에 따라 좌절될 것이라고 본다. 

 

학생인권이 존중받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기성세대의 잘못된 잣대로 학생들의 권리를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라. 정의당 충남도당은 당사자인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복무하는 교사들과 인권지킴이들과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일이 충남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며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2023년 3월 17일

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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