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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노란봉투법(손해배상, 가압류 방지법) 제정을 위한 이은주 국회의원 대중강연회 개최

1월12일(목) 아산시설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이은주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 제정 관련하여 대중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 가장 약자인 일하는 시민들, 노동자를 위한 민생개혁을 위해 진보정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진보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대중강연회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그동안 정의당 충남도당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원들 인증샷, 충남도내 순회 정당연설회, 출퇴근선전전, 충남도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대중강연회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의원을 직접 초빙하여 노란봉투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에게 차분하게 알려내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란봉투법 대중강연회 홍보를 해 온 결과 현재 470억원의 손배폭탄을 맞은 거통고 대우해양조선 당사자 노동자들이 강연을 듣기 위해 참석했다. 연대의 힘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전국을 순회하던 중 충남에 왔고, 길거리의 현수막을 보고 강연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는데 참말로 고마웠다. 거통고 대우해양조선 노동자들을 만난 이은주 의원은 정말 기뻐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니 그 기쁨이 배가된 것이다. 소외받고 억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함이 함께 모여 대중강연회라는 제목에 걸맞게 다양한 청중들이 함께 했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노조법 3조에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상 면책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수백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함으로써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될 때에 수백억 손배소 폭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노조법 3조 개정은 쟁의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간접, 특수,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탄합하는 노조법 2·3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나와 전혀 무관한 법이 아니다. 우리 주변 모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역주민들,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와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2023년 1월 13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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