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0110 1월12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노란봉투법 관련 대중강연회
1월 12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노란봉투법 관련 대중강연회

정의당은 우리 사회 가장 약자인 일하는 시민들, 노동자를 위한 민생개혁을 위해 진보정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진보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1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아산시설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이은주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 제정 관련하여 대중강연회를 기획했다. 그동안 정의당 충남도당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원들 인증샷, 충남도내 순회 정당연설회, 출퇴근선전전, 충남도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대중강연회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의원을 직접 초빙하여 노란봉투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에게 차분하게 알려내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실상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법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3권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권이다. 정의당의 이은주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해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만들고자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노조법 3조에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상 면책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수백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함으로써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될 때에 수백억 손배소 폭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노조법 3조 개정은 쟁의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간접, 특수,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탄합하는 노조법 2·3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9일 민주당이 “화물노동자들 생존권을 위한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민생현안을 처리하겠다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분명한 방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당론으로 확정되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그리고 본회의 개최와 상정까지의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때까지 충남도내 순회 정당연설회, 출퇴근선전전, 충남도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실천행동을 진행하면서, 제시민사회단체와 땀흘려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연대와 투쟁의 길에 지금처럼 늘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