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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은 재판부의 판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11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당진 923명) 노동자들을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재판부가 7년만에 내놓았다. 인천지법 민사 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 중 923명은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20곳 소속이다. 그동안 노조측은 파견 금지대상인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2016년 1월 비정규직 노동자 1,5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가 지난해 소를 취하하면서 자회사로 이전해서 925명으로 줄은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정의당 충남도당은 환영한다. 7년여 동안 현대제철은 불법파견과 자회사를 동원하여 노조탄압을 자행해 왔지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노조원들이 가열차게 투쟁으로 지금껏 임해왔고 결국 승소를 한 것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적한 것처럼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비·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계속했다"며 "당진제철소의 대다수 공정은 파견 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임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면서 현대제철은 즉각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따라 불법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금껏 해 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실천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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