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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의 사죄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대신하기에 사죄도 필요없고, 일본기업의 배상도 필요없이 한국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변제하는 3자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해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대책으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방안이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 피해대책은 매우 굴욕적인 외교이며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사죄 없는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 회귀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일제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는 반역사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대책의 굴욕적인 해법으로 인해 19일로 예정되어있던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외교적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의 언행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모두 780만 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탄광이나 제철소 등에 강제동원되어 임금조차 강탈당했다. 충남지역에서도 수십만 명 이상이 끌려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중 명단이 확인된 분들만 9,823명에 달한다. 강제동원, 강제노동이라는 인권유린을 당하며 고통 속에 살다 온 분들에게 온전한 일본정부의 사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전범기업들의 배상이라며 당사자들이 목놓아 울부짖는데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일본정부 사죄도, 전범기업들의 배상도 필요없는 대책을 내놓았으니 과연 어느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즉각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일제 강제동원 사과와 배상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는 태도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올바른 방식이 될 수 없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남북이 함께 상생통일의 길로 나아가야만 일제의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을 강제하고 완전한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반헌법적이고 몰역사적인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대책 강행을 규탄한다. ‘사죄 없는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모든 사죄와 배상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공동행동을 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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