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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정의당 충남도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정의당 충남도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심의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작년 연말부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실시하고 있고, 출퇴근길 일인선전전, 현수막게시, 당원 및 시민 SNS 인증샷, 언론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등을 통해 꾸준하게 법안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동자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지난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으로 끝났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호언 장담했지만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며, 어떤 이유에서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탄압해서는 안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에 나선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2.3조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운을 떼며 "지난 21년 파견법을 위반한 현대차에게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불법파견 형태인 자회사를 통한 전환정책을 강행했다"고 지탄했다. 

그 과정에서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현대자본은 ‘하청노조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4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 지회장은 "법원 판결에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확정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철퇴를 가하며 손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하며 분노했다.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1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또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고통에 일말의 공감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억압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손해배상의 쇠사슬을 끊어낼 때까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5일 법안소위, 21일 전체회의 등 국회환노위 심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때까지 현장의 당사자들과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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