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1209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라!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라!

주민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천안시에서 센터 위탁을 맡고 있는 센터장(천안마음애병원 원장)이 지난달 7일 서북구보건소에 센터의 위.수탁해지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센터장은 “천안시에 위탁해제 요청을 했지만 한달간의 유예기간 중 협의해 천안시의 공익차원 요청으로 3개월의 기한 연장 후 재협상하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중재·조정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27일 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 분회를 설립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센터장은 근로장학생 민원 처리를 문제 삼아 분회 설립을 주도한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파악도 없이 지난달 졸속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있지도 않은 행정전화 외부유출 건으로 또 다시 분회장과 부분회장에게 징계를 예고하면서 대기발령 인사 조치, 경찰조사 의뢰 등 노조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센터와 노조는 호봉제 노조원들의 연봉제 전환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지만 센터장은 교섭은커녕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며 노조 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센터장의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와 노조 간부 징계, 대기발령 등 노조 탄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과정이 중단되는 등 지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일하는 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는 다른 지역의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달리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센터는 자의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책정한데다 계약직만을 뽑아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센터의 위·수탁 계약 해지 시 서비스 중단이나 공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기관이 자행한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조탄압 및 파괴행위는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임이 만천하에 드러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센터는 노조를 파괴하는 반헌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협의하여 센터 운영 정상화를 통해 공익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센터 운영이 정상화 되고 노조원들의 복리후생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현장 노동 당사자들,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2월 9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