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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신현웅 모두발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국회간담회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신현웅 모두발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정의당 간담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노동자 숫자만 만 명이 넘어가는 대형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가 사내하청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현대제철이 사내하청을 하고 있는 근거인 근로자파견법의 내용을 보면,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28개 업종(현재는 32개 업종)에 한정해 2년까지 사람을 빌려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근로자파견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 공정은 근로자파견법의 기준으로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차 업계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 역시 근로자파견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0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청의 생산공정에 편입되어 있어 독립적인 도급이 불가능하고, 사람을 빌려 쓴 것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며, 파견을 금지한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업을 행한 것은 불법! 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 공정은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무슨 고민할 거리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년이 걸렸고, 심지어 법원은 1심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사회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즐겁게 살게 해 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년마다 해고와 고용승계의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일하게 해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같은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고, 서로 사이 좋게 일하게 해 주면 됩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떼어 주십시오!

불법파견을 해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루 속히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을 해소하길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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