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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중대재해 기업의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피해 국민을 차별하는 누더기 합의안을 규탄한다!

<정의당 충남도당 긴급 성명서>

중대재해 기업의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피해 국민을 차별하는

누더기 합의안을 규탄한다!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보면 허탈하다 못해 참담하다.

 

중대산재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 이상이다. 여기서 일하는 600만명의 노동자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출근하는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처벌 수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대 산재 사망시, 경영 책임자의 양형 기준을 징역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하는데 소위가 합의했다. 이는 여당이 제출한 ‘2년 이상 5억 이상 벌금안보다 부족했고,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비판 받은 ‘2년 이상 징역, 5천만원~ 10억원 벌금’ 정부안보다도 후퇴했다.

 

처벌대상이나 처벌수위를 보면 정의당안은 고사하고 여당 안이나 정부안에서조차 없는 내용들이 합의됐다. 도대체 어떤 안을 들고 심사를 한 것인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과 정부의 의견과 조율하며 적당한 타협한 것이라고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은 더 이상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밑거름으로 기업의 이윤을 확보하는 세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누더기가 된 합의안으로는 그런 대한민국을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대양당이 합의한 중대재해 기업의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피해 국민을 차별하는 누더기 법안을 규탄한다!

 

1년 평균 2천 명 이상, 하루 평균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라는 이름으로 사망하며 산업재해라는 이름으로는 매년 11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고 있다. 산업재해라는 통계 안에서 잡히는 인원이 이 정도이니 그 안에 들지 못하는 노동자는 또 얼마나 있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이런 상황이 눈 떠도 보이지 않는가? 당신들에게는 노동자·시민의 생명의 무게가 기업의 이윤과 저울질 할 수 있는 무게추 정도로 보이는 것인가? 논의가 계속 될수록 닳아버리고 두더기가 되어 버리는 법안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비통함과 분노를 감당조차 할 수 없고, 노동자·시민들의 배신감과 허탈함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본회의를 앞 둔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누더기가 된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라도 재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민들에게 선물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안이 누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국민의 70%가 동의하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앞서기 때문이다. 국회의 본령이 바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라!

 

아직 늦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제정하라!

 

202118일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신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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