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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정의당 전남도당 환영 논평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한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여순사건 특별법제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29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참으로 오랜만에 국회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20여년간 여순사건 특별법제정을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로 끝이 났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73년 한의 역사를 바로잡을 계기가 마련되었다.

 

194810월 여수와 순천 등 전남동부지역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이 여순반란’, ‘여순사건’, ‘여순항쟁으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고, 대립과 갈등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제주 4·3항쟁이 2000112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공표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해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지역사회가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여순사건 당시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이 사망하거나 모두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행령을 만들고 국무총리 직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라남도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해 73년 동안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풀려 지역통합과 국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1630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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