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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 환경오염 무법지대 광양만권, 정의당은 지역위원회 부터 국회의원까지 총력을 다해 함께 지켜낼 것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5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광양만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오염 논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아직도 개발독재의 프레임이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속여서 배출해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사업장 235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과 광양제철이 1988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수재슬래그를 생산·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강알카리성 폐수를 광양 일대 도로에 무단 유출하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포함된 고로가스를 상시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주민대다수의 반대에도 버젓이 허가를 받은 광양 황금산단의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경남 남해의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삶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사고방식이 21세기에도 횡횡하고 있는 안타까운 단면들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문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최근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문제 역시 광양만권 주민들과 함께 올바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와 전남도당, 순천지역위원회, 여수지역위원회, 광양지역위원회, 경남 남해·하동지역위원회 등이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이하; 환경오염 대책위)를 구성했다.

 

환경오염 대책위는 첫째, 광양만권에 상존하는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광양만권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이끌어 낼 것이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광양만권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것이다.

다섯째 일상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된 광양만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위해 건강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광양만권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환경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 장소에서 살아갈 세대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권리이다. 우리가 파괴한 환경은 곧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는 빼앗는 행위임을 각인하고 지금부터라도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심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업과 주민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광양만권을 환경오염의 무법지대가 아닌 청정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다.

 

201958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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