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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순천시 환경미화원 직업병(폐암) 사망 관련

< 성 명 서 >

20181115()

정 의 당

전 남 도 당

  ○ 전화 : 061-276-6306 팩스 : 061-276-6307 담당 : 장문규 노동위원장(010-2645-299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기관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평생을 거리에서 디젤 차량 배기가스와 유리규산·석면에 노출된 채 일하다 폐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며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던 순천시 환경미화 노동자 두분 중 한분이 산재인정 다음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두 분의 환경미화 노동자가 20년 넘게 디젤 차량 배기가스(발암물질 1)등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국제보건기구는 2012년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20년간 충남 서산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해 오던 중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등 조사를 거쳐 환경미화원의 업무와 폐암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이미 2014년에 산업재해 인정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분은 산업재해 신청 11개월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일은 두분 중 한분이 산재 승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다. 관계기관은 이렇게 뒤늦게 결정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이번 사건으로 1급 발암물질인 디젤 차량 배기가스 등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하는 청소, 미화, 건설 등 유해위험노출 직업군 노동자의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특히 환경미화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추가적인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노동자는 생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CT 같은 특수검진을 받았더라면 일찍 발견하고 예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근로복지공단에 폐암으로 산재신청을 낸 노동자가 전국에서 7명이나 되는데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할 노동부는 입사에서 퇴직 때까지 평생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특수건강검진을 당장 실시해야한다. 또한 건강관리 실태와 작업환경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발인날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20181115

 

정의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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